작성일
2018.12.06
수정일
2019.02.19
작성자
류은연
조회수
2766

[학적]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

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한 경우,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가. 졸업예정자: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. 당해학기(계절수업 포함)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.

나. 출석인정 요청요령: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개별로 양해를 구하고, 아래에 명기된 제반서류를 학과로 제출할 것.

   - 필요서류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졸업예정증명서, 출석인정원(첨부서식)

 

* 기타 출석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 *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