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전]생물작용제 및 독소,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신고사항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3.05
  • 작성자 박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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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참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

- 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·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

2. 생물작용제 및 독소,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관련 신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, 관련 기관에서는 소속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신고사항([붙임] 참고)

- 생물작용제 및 독소 : 보유ㆍ제조ㆍ폐지ㆍ폐기ㆍ양도ㆍ수출입 등 (산업통상자원부)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: 연구시설 신규ㆍ변경ㆍ폐쇄, 수입ㆍ수입변경 등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. 신고방법

- 생물작용제 및 독소 :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(https://batims.or.kr/)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: LMO신고시스템 이용(https://www.lmosafety.or.kr/report)

. 행정사항 : 신고사항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등 부과

) LMO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실에 LMO를 반입하여 연구하는 경우, LMO41(벌칙) 1~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물론 기관장(총장)도 제재대상에 포함

. 문의 : 생물안전관리자 강지훈(내선 7879)

 

 

붙임 1. 손에잡히는 LMO법 안내자료 1

2. 생물작용제 및 독소 관리제도 안내자료 1. .